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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1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주식거래 당시 해당주식을 모두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액면분할을 전제한 거래임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또한 피고인은 투자중개업자(또는 매도인)로서 피해자들에게 주식 가액, 주식수, 투자의 위험,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거나 묵비하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주식거래 당시 액면분할을 전제로 주식수와 한 주당 가격을 기재하였고, 고소인들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주식가액, 주식수, 투자 위험, 수수료 등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거나 묵비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기망행위는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거나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묵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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