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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0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PVC도소매업체인 ‘C’의 실운영자다.

피고인은 2011. 8. 30.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고진으로부터 PVC 원료 1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8.경부터 범죄일람표 166번의 거래일자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날짜인 2011. 7. 13.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205회에 걸쳐 PVC 원료 1,208,857,855원 상당을 구입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작세무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사실 특정 근거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고진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1,000만 원, ㈜동호켐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200만 원, ㈜지호켐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100만 원, ㈜진우화학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1,000만 원, D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400만 원, E과의 거래로 인한 각 범행에 대해 벌금 합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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