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은 인천 남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보조원 자격으로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실질적인 중개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B은 인천 남구 I 소재 지상 8층의 J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2.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C과 사이에 ① 2010. 11. 20.부터 2011. 11. 19.까지 한도액 100,000,000원, ② 2011. 11. 20.부터 2012. 11. 19.까지 한도액 100,000,000원, ③ 2012. 11. 20.부터 2013. 11. 19.까지 한도액 100,000,000원, ④ 2013. 11. 20.부터 2014. 11. 19.까지 한도액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현금보관증 및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1. 5. 31. 피고 D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는 2011. 5. 31.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2) 원고는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인은 피고 B, 임차인은 원고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D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