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3 2014가단22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68,136원 및 그 중 33,416,487원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4. 12. B에게 이자율 연 6.8%. 지연배상금율 연 17.8%(다만, 약정이자율 및 지연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이율에 따르기로 함), 변제기 2014. 4. 12.로 정하여 1억 2,3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2. 11. 28. 연대보증인인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89,583,513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52,968,13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3,416,487원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8%의 약정 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