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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합5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7. 26. 피고 주식회사 주원건설(이하 ‘주원건설’이라고 한다)과 김포시 C(12필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원건설은 2013. 10. 17.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억 4,000만 원(= 7,000만 원 × 12세대), 공사기간을 2013. 10. 17.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원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3. 11. 30.경 중단하였는바, 피고 주원건설은 원고가 시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억 2,700만 원[= 골조 완성 2개동 공사대금 6,000만 원(= 3,000만 원 × 2개동) 골조 70% 완성 2개동 공사대금 4,200만 원(= 3,000만 원 × 2개동 × 70%) 골조 옹벽 1개동(20%) 공사대금 600만 원 전기공사대금 300만 원 설비공사대금 600만 원 간접공사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원건설이 원고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피고 주원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주원건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스스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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