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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8 2016가단18486
가설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7. 1. 19.부터,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3. 9. 온세건설 주식회사(이하 ‘온세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광주시 D, E 토지 지상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억 원에 도급받았다

(대금 지급방법은 2층 골조 완성 후 50%, 골조 완성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들에게 위 공사현장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대료 2,650만 원(안전발판은 별도요금)에 임대해 주기로 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임대료의 지급방법은 다음 기재와 같이 ‘원 청사 계약 2층 골조 완성 후 50%, 골조 완성 후 잔금 지급, 원 청사 지급(또는 결제)조건에 따른다’고 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참조. 갑 제1호증에는 “원청사 ‘지급’ 조건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2호증에는 “원청사 ‘결제’ 조건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65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도 요금으로 책정된 안전발판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그 임대료는 206만 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과는 별도로 피고들의 부탁을 받아 피고들에게 226만 원 상당의 각목(다루끼)을 공급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들과 온세건설의 공사대금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이 2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들이 2015. 9.경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그때까지 온세건설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8,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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