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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455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 25.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부탁으로 C에게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고성 경매시 차용금’이라는 문구 부기)에 차용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C 및 D(C의 처)는 2010. 8. 25. 주식회사 E(원고 1인 주주 회사)의 대표이사인 F(원고의 처남)의 계좌(계좌번호 : 농협은행 G)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2010. 8.경 주식회사 E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남 고성군 I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기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7. 자신의 토지를 주식회사 신우산업개발에 매각하고, 주식회사 신우산업개발은 토지 매수대금 중 2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세무서, 주식회사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2010. 8. 25. C에게 차용한 2억 원을 2013. 9. 17.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2013. 9. 17. C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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