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C은 1985. 3. 23. 서울 서초구 DD 임야 21,4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DC 또는 DC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씩을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소유지분표’ 기재 각 소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그 일대 350,200㎡는 1977. 7. 9. 건설부 고시 DE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고, 그 후 1984. 10. 30. 건설부고시 DF로 도시공원(DG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다. 그 후 위 공원의 관리청인 피고 서울특별시의 시장은 1988. 5.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 별표 6 사무위임 규정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구청장에게 위 공원의 조성계획(변경) 입안, 설치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업무는 해당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무위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 위임관청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도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볼 수 있는 점, 사무귀속의 주체인 위임관청은 위임조례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