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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73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의 운영구조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속칭 ‘노잡이’)이 5장씩 4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①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창고’), ②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속칭 ‘병풍’), ③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 ④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 ⑤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 ⑥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다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속칭 ‘문방’), ⑦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속칭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2. 피고인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8. 18.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E, F, G, H, I(별명: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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