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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668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18. 10. 4. 0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는 2018. 10. 4. 04:3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B는 피해자가 키스방에 출근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뒤에서 욕을 했나 ’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면서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이모 명의로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이모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H을 통해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콘을 구매할 수 있는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모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선물하기’ 방법으로, B가 시가 120,000원 상당의 J 지갑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K 맨투맨 티셔츠 2개를, 피고인이 시가 110,000원 상당의 L 목걸이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각각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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