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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1 2013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2:11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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