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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5고단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탑동교차로 방면에서 당진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고, 연이어 또다른 피해자 B(51세) 운전의 J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가 377,728원이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차의 수리비가 1,383,12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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