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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4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 충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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