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8 2019가단533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2,100,000원에서 2019. 6.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0.부터 2018. 7. 10.까지, 차임 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들은 2017. 10. 2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7. 10.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100분의 72.6 지분, 원고 B 100분의 27.4 지분)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4.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회 이상의 차임 미지급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미지급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4. 11.부터 2019. 6. 10.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490만 원과 2019. 6.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