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2. 10.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5.59㎡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피고는 2016. 1. 29.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증액하고, 존속기간을 2018. 1.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6. 4.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2016. 7.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이후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29.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4. 15.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대신 지출한 폐기물 수거 비용, 담벽 복구 비용, 피고 몫을 원고가 받아간 보상금,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수리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금 등을 합하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50만 원 이상인데, 위 차임에서 이를 공제한 것일 뿐이므로 차임이 연체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