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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591,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실하게 수감 생활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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