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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7.17 2018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동해대로 4650-8 소재 7번 국도를 영덕읍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F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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