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5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1: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 신장 개업,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C' 라는 문구와 함께 나체 여성의 사진이 인쇄된 가로 5cm, 세로 9cm 의 출장 성매매 명함 형 전단 지를 모텔 입구 및 지하 주차장에 4 장씩 깔아 놓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성명 불상 자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명함 형 전단지
1. 명함 형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