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4: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현대 중앙아파트 쪽에서 백조 세탁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 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광 교회 쪽에서 럭키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앞뒤 문짝을 피고인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후 론트 도어 및 슬라이딩 도어 등 수리비 약 967,0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 관서 신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일부터
7. 23일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