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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06경 울산 중구 B 지하 1층 C주점 내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내팽개쳐 업주인 D가 아내를 부축하려 하자 주먹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한 점, 피해자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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