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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8. 0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숨겨두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흉기인의 도끼(전체길이 약 40cm)를 들고 위 슈퍼 바닥을 내려치면서 '도둑놈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휴대폰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냥 우리가 휴대폰 한개 사주께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눈까리 쑤셔버린다, 죽여뿐다, 내가 죽던지 휴대폰 가져간 사람이 죽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0. 12:00경 위 슈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궈 둔 위 슈퍼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차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3:15경 위 슈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도둑놈 새끼, 씨발 년, 휴대폰 숨긴 거 내놔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이 위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슈퍼 입구 평상에 앉아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들의 정당한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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