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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1가단101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같은 B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C에게 금 8,000,000원, 원고 D,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피고 J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K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들은 2008. 12.경 소외 지구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별지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이 법원 2007가합5409, 2007가합5416호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이하 ‘분양대금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08가단138477호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08카기3089호로 금 50,000,000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들은 위 제3자 이의소송의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M의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들은 2009. 3. 25. 이 법원 2009년 금제1707호로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A B C D E F G H I

2.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이 부담할 공탁금을 피고들의 당시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M에게 입금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금 5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K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탁하여야할 금원을 원고들이 부담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금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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