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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456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전(前) 조합장이고,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이다.

나. 소외 조합은 2016. 6. 9.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이나 토지를 조합운영자금으로 모집하되, 2016. 7. 31.까지 1억 원이 모이지 않을 경우 그 금원을 다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E 등은 2016. 7. 31.까지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피고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합계 7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5. 이 법원 2016타채5202호로 소외 조합에 대한 이 법원 2014차4904호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채권 4,242,763,464원 중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소외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위 나, 다항 기재 관련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7. 2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된 합계 75,000,000원을 E 등 이를 입금한 조합원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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