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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3고정1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29.경 임의경매가 개시된 강원 횡성군 D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조카인 E 및 동업자인 F 명의로 낙찰 받고자, E 및 F와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인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E 및 F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매각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0. 5. 3.경 E 및 F 명의로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3.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위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강원 횡성군 D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E, F는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인이 부담,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미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농협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08. 5.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가 개시되었다.

(2) 피고인의 언니인 H이 2009. 7. 20. 입찰보증금 27,300,000원을 납입하였으나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재매각이 이루어졌다.

(3) 이에 피고인, H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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