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459』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동생인 D 명의로 ‘유한회사 E’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다가 2011. 9. 8.경부터는 광주 북구 F에서 G와 공동으로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해 오던 자로서, 2008년경 H에게 차량 2대(번호 미상)를 3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H이 두 달 만에 위 차량을 반환한 후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유한회사 E’ 소속 다른 임대차량에 대해 부과된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H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위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임대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31.경 위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란에 ‘광주 북구 I아파트 106-13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운전면허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0.경까지 39회에 걸쳐 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39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21.경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차량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0.경까지 39회(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 31매, 광주서구청에 3매, 광주북구청에 2매, 광주광산구청에 1매, 여수시청에 2매)에 걸쳐 각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 39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