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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연, 전시기획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2012. 3. 15.부터 2012. 4. 14.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홀에서 ‘G’ 전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 서울 마포구 H,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2012. 3. 15.까지 위 G 전시장에 조립형 벽체 등을 설치하여 주면 설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의 50%를 지불하여 주고 전시회가 종료하는 2012. 4. 14.로부터 7일 이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전시회이니 대금 지불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시의 공동 주최자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주식회사 D에 1,000만 원의 전시비용을 지원하였을 뿐 나머지 전시회 관련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이 없고, 주식회사 D는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한 위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소빅창업투자 주식회사에서 투자받은 약 7,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다른 전시회에서 발생한 공사 대금 등 약 2억 2,600만 원 정도의 채무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조립형 벽체 등을 설치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홀에서 시가 약 5,400만 원 상당의 조립형 벽체 등을 설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인터넷 펀드 관련 자료 제출 및 펀드 조성 관련 내용 확인 보고)

1. 물품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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