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1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26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1981년 5월경 대한민국 소유의 매화천 하천부지인 경북 울진군 B 하천부지 중 5912㎡에 대하여 그 관리청인 울진군수로부터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한 이래 1996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B 및 C 하천부지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였다.
점용허가일 점용허가대상 점용기간 비고 1981. 5. 15. B 5912㎡ 1981. 5. 15.~1982. 5. 14. 갑 11-1 1982. 5. 18. 상동 1982. 5. 18.~1985. 5. 17. 갑 11-2 1987. 6. 4. C 10338㎡ 1987. 5. 18.~1992. 5. 17. 갑 11-3 1989. 7. 14. C 13984㎡ 1989. 7. 14.~1992. 5. 17. 갑 11-11 1992. 1. 1. C 14034㎡ 1992. 1. 1.~1992. 12. 31. 갑 11-4 1993. 6. 11. C 2031㎡ 1993. 6. 11.~1998. 6. 10. 갑 11-5 1993. 12.경 C 14034㎡ 1994. 1. 1.~1996. 12. 31. 갑 11-6
나. 피고 울진군은 1997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사건 학원 동편에 접한 매화천 제방(기양제) 개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 부지 중 일부가 제방 바깥 하천에 들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기양제 개수공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1996년과 1997년에 아래와 같이 울진군수로부터 B 및 C 하천부지의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전면적으로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한 후 1998년 8월경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아 계속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점용허가일 점용허가대상 점용기간 비고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