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4고단1058]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경주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4. 10. 27.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2. 4.경 포항시 북구 C, 102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 24시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 6시간 등 총 36시간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전달자 확인서
1. 고발장
1. 통지서 [2015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수령증, 예비군 편성 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