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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08 2017고단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757』

1. 2016. 10. 25.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방문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B이 택시회사 사장인 사실을 알고 201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양시 C 소재 ‘D’ 식당에서 위 B에게 “내가 빚이 6억 원이다, 2억 원은 딸이 해결해 줄 테니 4억 원을 빌려 달라, 일단 대출을 갚은 다음 다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E은행 여수지점에서 4억 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교부받았다.

2. 2017. 2.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3.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 여수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먼저 빌린 4억 원을 포함해서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차용금을 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위 터미널 내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572』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으로부터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I을 소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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