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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26 2012고단10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C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7. 3.부터 2012. 7. 9.까지, 2012. 7. 13., 2012. 9. 25.부터 2012. 9. 28.까지, 2012. 10. 5., 2012. 10. 10.부터 2012. 10. 12.까지, 2012. 10. 15.부터 2012. 10.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고발 관련 추가자료 제출, 공익근무요원 관찰 및 면담기록부, 복무관리포털, 근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과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미 두 차례나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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