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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정3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1. 03: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E(18세) 등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500cc 1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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