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5.9.선고 2013다6834 판결
임금(퇴직금)
사건

2013다6834 임금 ( 퇴직금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C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 12 , 12 . 선고 2011나20179 판결

판결선고

2013 . 5 .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