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5.9.선고 2013다6834 판결
임금(퇴직금)
사건
2013다6834 임금 ( 퇴직금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C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 12 , 12 . 선고 2011나20179 판결
판결선고
2013 . 5 .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