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4 2012다93473
대여금 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고, 상고인들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