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2호, 제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12: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세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훔쳐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부삽으로 등을 얻어맞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부삽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임차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12:58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5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2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12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1.부터 2013.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