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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073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연면적 238.78㎡의 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7.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 36.86㎡에 천막 등 가건물을 설치하여 슈퍼마켓 점포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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