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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7.8.선고 2008가합23647 판결
부담부증여계약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8가합23647 부담부증여계약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l (27년생, 여)

2. A2 (49년생, 남)

3. A3 (46년생, 여)

4. A4 (55년생, 여)

5. A5 (70년생, 여)

6. A6 (75년생, 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피고

1. B1 (75년생, 남)

2. B2 (78년생,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변론종결

2009. 6. 10.

판결선고

2009. 7. 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 답 2,906㎡에 관한 각 1453/2906 지분 중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부담부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1에게 21/63, 원고 A2, A3에게 각 14/63, 원고 A4에게 6/63, 원고 A5, A6에게 각 4/63의 각 지분 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1은 망 C1(2005. 2. 20.경 사망)의 처, 원고 A2는 망 C1의 장남, 원고 A3은 망 C1의 양녀, 망 C2(1990. 3. 17.경 사망)은 망 C1의 차남이고, 원고 A4는 망 C2의 처, 원고 A5, A6은 망 C2의 딸로서 각 망 C1의 며느리, 손녀들이며, 피고 B1은 원고 A2의 차남, 피고 B2는 원고 A2의 삼남으로서 각 망 C1의 손자들이다.

나. 망 C1은 2001. 9. 24. 부산 강서구 명지동 ○ 답 2,90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453/2906 지분에 관하여 2001. 9. 26.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 등기소 접수 제15375호로 피고 B1 명의로, 제15376호로 피고 B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 C2가 1982. 6. 11.경 아들인 소외 C3, C4를 잃은 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1990. 3. 17.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망 C1은 아들이 없는 망 C2를 위하여 원고 A2의 차남인 피고 B1을 망 C2의 양자로 보내기로 하고 망 C2의 묘비에 피고 B1을 양자로 새기고, 원고 A1과 함께 망 C2의 제사를 지내오던 중 2001. 9.경 피고들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망 C2의 제사를 지내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담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지금까지 망 C2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등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망 C1의 상속인인 원고 Al{상속분 21/63(=3/9)}, A2, A3(각 상속분 14/63(=2/9))과 망 C2의 상속분(2/9)을 대습상속한 원고 A4{상속분 6/63(=2/9× 3/7), A5, A6(각 상속분 4/63(=2/9×2/7)}는 피고들의 위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A2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자 망 C1이 손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미리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형인 소외 C5에게는 망 C1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산 강서구 명지동 ○ 소재 주택을,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을 뿐 작은아버지인 망 C2의 제사를 지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담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한 때에는 이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A5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2의 묘비에 피고 B1이 양자로 새겨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망 C1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피고들이 망 C2의 제사를 지낼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5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A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4는 남편인 망 C2가 사망한 후 시아버지인 망 C1이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재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원고 A4는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대습상속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4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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