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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망 C은 1985. 12. 1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은 망 C의 아내인 망 D, 딸인 원고, 1967. 1. 15. 망 C과 망 D의 아들로 입양신고된 피고가 있다.

나. 망 D은 1986. 3. 17.경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원래는 망 C의 동생인 망 E의 삼남이고, 그 위로 망 E의 장남 F, 차남 G이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망 C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장남으로서 선조들의 제사를 봉양해야 하는데 자녀로 딸인 원고만을 얻게 되자 동생인 망 E의 차남인 G을 양자로 삼았으나, 당시 허약체질이고 막내인 피고의 군복무혜택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만 피고를 양자로 입적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실제로는 망 C의 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 11. 2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상속지분인 65분의 5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4. 11. 23. G의 아들인 I과의 전화통화에서 ‘서류, 서류 거시기 해서 뭐야 그 이모 도장 찍어가지고, 그 누님 도장 찍어가지고 보내, 그럼 내가 서류해서 우송해줄 테니까’, ‘아니 서류는 내가 확실히 보내줘’, '아, 서류 뭐야 바로 보내주지 내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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