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31 2018구합684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설립되어 조세에 관한 신고와 기장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무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7.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세법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37,437,500원의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를 통지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인 2018. 9. 5.까지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됨을 고지하고, 같은 날 감경된 과태료 상당액인 29,950,000원(= 37,437,500원 × 80/100, 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사전예고통지서에 동봉하여 송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위와 같이 20% 감경된 이 사건 과태료 29,95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 여부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 달라며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5. 원고에게 ‘원고는 이의제기신청 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동작세무서에 접수한 이의제기신청은 이의제기 대상이 없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청구취지 (1)항에 관하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