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6구합68809
과태료부과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2014. 11. 3.부터 2015. 2. 16.까지 기간 중 B 외 4명의 명의로 실명확인절차 없이 자기앞수표 발행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송금 거래시 전표를 임의 작성하여 처리하는 등 고의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금융실명거래의무 위반행위는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