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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1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0.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자유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위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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