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자유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위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