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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8. 21:20경 부산 부산진구 E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56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2. 18. 21:40경 위 식당에서, 여러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H에게 “이 십새끼야, 니도 저 새끼한테 돈 받아 처묵었나”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 식당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B(46세)가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인 I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피고인 일행을 쫓아와 붙잡는 것에 화가 나 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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