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유한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0.부터 2018.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6. 6. 24. E 및 F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11. 23.까지 문경시 G 토지 등(H 조성공사 부지)에서 공사부산물로 나오는 석재(암 발파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6. 6.경 원고와, 굴삭기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차료를 10,000,000원/장비1대로 하되 임차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2016. 7. 1.부터 위 공사현장에 굴삭기 2대를 투입하여 석재채취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8.경 E 및 F와의 위 석재매도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2.경 피고 B에게, ‘피고 B과 E, F 간의 석재매매계약에 따른 장비사용에 대하여 E, F 외에 피고 B에게 장비사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만, 원고는 그 이후에도 석재채취작업을 계속하였다.
바. 피고 B은 2016. 9. 1. 피고 I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석재채취공사 기술지원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일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C이 장비투입 및 장비비 일체의 지급 의무 등을 부담하되, 피고 C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이 모든 연대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J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피고 C과는 계약기간을 약정일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위 공사현장의 석재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사. 피고 D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2016. 9. 1.부터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