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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5가합119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A와 원고(선정당사자)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A, B,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교회의 시무장로들이고, 원고 F은 1995년부터 2014. 5.까지 H교회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H교회는 2011. 5.경부터 2011. 9.경까지 I 증축 및 개ㆍ보수 공사를, 2011. 5.경부터 2013. 6.경까지 제3교육관 증축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A, B는 이 사건 각 공사의 건축위원이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각 공사의 감사위원이었다.

나. 원고 F의 횡령 여부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C는 2013. 9.경부터 제3교육관 공사에 관한 회계감사를 하던 중 2013. 11.경 H교회의 공금이 원고 F의 개인통장에 입금되거나 원고 F의 계좌에서 다시 원고 A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을 발견하고 위 공사의 공사대금 집행과 회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 D, E과 함께 2014. 2.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 F이 교회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220,047,255원의 공사대금을 횡령 내지 배임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 2) 원고 F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14. 7.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4. 11. 11.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들이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15. 7. 30.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원고 F이 위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03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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