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5가단25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종회는 D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다투었고, 서로에 대한 수건의 고소고발로 둘 사이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09. 4. 3. ‘1. 원고와 피고는 본 합의서 작성일 현재 각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어 있는 사건들은 그동안 대화의 단절로 인하여 비롯된 오해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취하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추후 쌍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 합의는 쌍방이 성실히 이행하고 그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에 대한 징벌금으로써 상대방에게 200,000,000원을 배상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7. 6.부터 2011. 11. 14.까지 9회에 걸쳐 원고 등을 다음과 같이 고소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고소고발이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내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순번 고소일자 / 처분일자 피고소인 죄명 사건번호 처분결과 1 2011. 7. 6. / 2011. 10. 28. 원고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 2011 형제18214호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 2011. 7. 22. / 2011. 10. 17. 원고 업무상 횡령,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 2011 형제20040호 각하 3 2011. 9. 1. / 2011. 11. 28. 원고, E, F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동행사,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2011 형제24334호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4 2011. 9. 5. / 2011. 11.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