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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281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859,832원과 그 중 18,650,414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2. 19.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위 피고와 2015. 8. 21. 위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에 관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액과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해지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위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대출에 따른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위 피고를 대신하여 2017. 12. 21.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18,919,524원을 변제하였고, 당일 269,110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18,650,414원이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가 따로 정한 손해금률은 2015. 6. 1. 이후 연 12%이다.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체당하여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209,330원이다.

원고가 회수한 269,1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위 손해금률에 따라 계산한 확정손해금은 88원(=269,110원×0.12×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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