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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654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261,888원 및 그 중 132,760,65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반환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번호 F, 보증원금 170,000,000원(변경 후 130,815,000원), 보증기간 2006. 1. 27.부터 2007. 1. 26.까지(변경 후 2015. 1. 16.까지), 연대보증인 피고 B, C, D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 B, C, D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 손해금,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연손해금 비율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4%이다.

다. 피고 회사가 2014. 2. 28. 원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4. 5. 20.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133,746,510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133,746,510원 중 985,860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132,760,650원(= 133,746,510원 - 985,860원)이다.

원고가 위 985,860원을 회수함으로써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78원[= 985,860원 × 14% × 1일(2014. 5. 20. ~ 2014. 5. 20.)/365일]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500,860원이다.

마. 피고 D은 2014. 2. 4.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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