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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3 2016고정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교회 내에 있는 ‘D’ 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들을 동국 제강이나 현대 제철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동국 제강이나 현대 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0. 100만원, 2012. 7. 23. 200만원, 2012. 7. 24. 200만원, 2012. 7. 30. 300만원, 2012. 8. 20. 150만원 총 5회에 걸쳐 총 9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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