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 23:40경 창원시 C빌딩 3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이 술값 등의 지불을 요청하자 “왜 내가 술값을 주어야 하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