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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22:47경부터 같은 달 14. 02:10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89,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3세)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에 의하여 붙잡혀 재차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놔라 이 새끼야, 경찰 불러라“, "야이 씨발 새끼야 왜 아직 경찰 안왔나 빙시 같은 새끼야, 아가리 돌아가기 싫으면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뺨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및 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재물손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성행의 개선이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결과 경미한 점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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