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도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6. 11. 18.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손익분배 비율을 5:5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는 2018. 3. 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당초 발행주식의 총수 2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이었다가 2018. 3. 10.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50%(증자 이후 각 5,000주)씩 보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9. 3. 31.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9. 4. 2.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가 보유하였던 주식 5,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배우자인 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 자녀들인 E, F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500주를 각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손익분배 비율을 5:5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2019. 3. 31.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동업관계 종료 당시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2019. 3. 31.을 기준으로, 부채 총액은 298,561,699원(= 기업은행 대출금 잔액 70,666,931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 잔액 69,573,738원 2019. 3.분 직원급여 및 보험료 5,824,200원 2019. 3.분 임대료 및 관리비 1,155,620원 2019. 1. 내지 3.분 소득세 2,320,000원 2019. 3.까지 발생한 부자재 등 비용 149,021...